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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4.04.30

  • 조회수

    5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92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발제요약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내용
1. 개정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를 희망하면 재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20218,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 중 재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을 부령에서 구체화하고자문성격의 위원회는 폐지하고 자문단으로 전환하는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959,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보호조치 신청 절차( 12조의2)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재보호조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명칭 변경(안 제14조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으로, “위원은 전문위원으로 변경함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14조의23)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함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23조제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82, 2016.1.19.제정, 2016.9.1. 시행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82, 2016.1.19.제정2016.9.1. 시행)로 분리되어 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보건복지부 별관 12층 아동보호자립과
전자우편 : gvary@korea.kr
팩스 : 044-202-3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전화 (044) 202 - 3444, 팩스 044-202-3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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