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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4.04.30

  • 조회수

    5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91호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발제요약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내용
1. 개정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를 희망하면 재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20218,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대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를 정비하며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현실화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자문성격의 위원회는 폐지하고 자문단으로 전환하는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959,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 22조제1)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로서 장애ㆍ질병 등 사유를 삭제하고지적 능력 사유의 경우에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정함
재보호조치의 절차( 22조의21)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며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법 제16조의31)을 참고하여 대상자가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정함.
재보호조치의 대상 등( 22조의22)
법에서 정한 재보호조치의 사유 외에 주거ㆍ생활ㆍ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재보호조치 대상자가 될  있도록 정함.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 38조의별표 74)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 전담인력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여야 하는 경력기간을 완화함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명칭 변경(안 제56조제757조제3)
관련 조문 상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을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으로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보건복지부 별관 12층 아동보호자립과
전자우편 : gvary@korea.kr
팩스 : 044-202-3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전화 (044) 202 - 3444, 팩스 044-202-3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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