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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4.04.30

  • 조회수

    4

  • 시설종류

    장애인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63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발제요약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발제내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입법예고

1. 개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9조의3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대상지원 기준 및 방법 등 마련

2. 주요내용
통합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의 구체화 규정 마련(안 제19조의신설)
통합돌봄서비스의 신청 및 제공 결정 절차 마련(안 제19조의4, 19조의신설)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기준 및 지정 절차 마련(안 제19조의6, 별표제1호 신설)
합돌봄서비스조정위원회 설치 규정 및 이의절차 마련(안 제19조의7, 19조의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보건복지부 6층 장애인서비스과
전자우편 : thwoghd99@korea.kr
팩스 : 044-202-3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 202 - 3348, 팩스 044-202-39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보러가기(클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