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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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지원
복지정보안내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 신청안내]
□ 사 업 명 :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 사업목적 : 에너지 취약계층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여 동·하절기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향상 도모, 사용량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②차상위계층과 ③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ㅇ (지원제외)
①「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②「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③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불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 가구” → 기초생활수급가구 & (급여) 주거급여 & (부동산) 자가)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 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ㅇ (신청기간) 2024. 4. 18.(목) ~ 종료 시
* 신청 기간 내 변동 발생 시 (신청 미달이나 잔여 예산 발생, 사업 조기 종료 등) 별도 공지
□ 기타 문의사항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출처 : 단원구청(단원동 소식) https://www.ansan.go.kr/danwongu/common/bbs/selectBbsDetail.do?key=887&bbs_code=B0521&bbs_seq=1586350&sch_type=sj&sch_text=¤t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