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복지정보

[복지정책] 2024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

    2024.03.28

  • 조회수

    10

  • 시설종류

    저소득지원

  • 카테고리

    복지정책

2024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기간 : 2024. 2월 ~ 12월
  ○  사업시행 : 광주시
  ○  지원대상 : 돌봄 취약가구(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체・경제적 약자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 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인가구
     *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함.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사 업 량 : 20마리
  * 예산 소진시 사업 마감
    ○ 사 업 비 : 4,000천원(도비 1,200, 시비 2,000, 자부담 800)
    ○ 지원단가 : 의료지원 200천원, 돌봄지원 200천원(최대 10일 기준)  
                 초과비용은 모두 자부담
    * 지원비율(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 예시 : 200천원 지출시 160천원 한도 지원
   ○ 사업내용 : 돌봄 취약계층 대상으로 돌봄 및 의료서비스 지원
   ○ 지원항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기준)

   - (장례지원)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등(사망 후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이용)
    
     * 동물등록 여부 확인(법적 소유권자 확인), 미등록 동물은 先동물등록 조치(내장형)
  
관련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 동물보호팀 031 760 4418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광주시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