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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2022년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금액 인상 및 기준 완화 안내
  • 등록일

    2022.07.07

  • 조회수

    46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뉴스

2022년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금액 인상 및 기준 완화 안내1
 
2022년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금액 인상 및 기준 완화 안내2
 
2022년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금액 인상 및 기준 완화 안내3
 
2022년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금액 인상 및 기준 완화 안내4
 
2022년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금액 인상 및 기준 완화 안내5
 
2022년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금액 인상 및 기준 완화 안내6
 

2022.7.1.~12.31.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 금액 인상 및 선정기준 완화 안내드립니다.

[신청기준]
○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 등
- 중한질병
- 보건복지부 고시사항
(이혼, 단전, 휴폐업, 출소 등)
- 지자체 조례(건보료 체납,수급탈락 등)

○ 소득·재산기준
- 소득기준 : 중위소득의 75%이하
· 1인 1,458천원
· 2인 2,445천원
· 3인 3,146천원
· 4인 3,840천원
- 재산기준
· 일반재산 152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

[변경사항]
○ 생계지원 금액 인상
- 1인 488천원 → 583천원
- 2인 826천원 → 978천원
- 3인 1,066천원 → 1,258천원
- 4인 1,304천원 → 1,536천원

○ 일반재산 중 주거용재산(실거주주택) 4천 200만원 공제

○ 금융재산 중 생활준비금 공제금액 인상
- 1인 1,265천원 → 1,944천원
- 2인 2,120천원 → 3,260천원
- 3인 2,727천원 → 4,194천원
- 4인 3,329천원 → 5,121천원

※변경사항은 2022.7.1.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 하남시청 공지사항

공지사항 - 하남시청 (ha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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