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복지소식]설 선물배송 사칭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보
  • 등록일

    2022.01.24

  • 조회수

    125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메시지 속 URL·번호 클릭 말고 악성코드 점검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둔 20일 선물 배송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금 등 문구를 활용한 스미싱 범죄가 늘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악성 애플리케이션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뒤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신고·차단 사례 20만2천276건 중 설 명절 등 택배를 많이 주고받는 시기를 악용한 택배 사칭 스미싱이 17만5천753건으로 87%를 차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속 정부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피해 회복 특별대출 등 지원을 악용한 스미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각종 지원금 신청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받지 않으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스미싱을 목적으로 전송된 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금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확인되지 않은 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하며, 이벤트 당첨이나 정부 지원금 신청 등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


또 스마트폰 보안 설정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데이트와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통신사 고객센터에 신청해 소액결제 기능은 차단하는 게 좋다.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됐는지 점검하려면 ☎ 118에 문의하거나 '내PC 돌보미' 서비스(☎ 1899-3313 또는 www.boho.or.kr)를 신청하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연휴 동안 24시간 스미싱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통신사들과 협력해 스미싱 주의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등을 빙자한 사기 문자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고, 경찰청은 사이버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


정부는 "피해가 의심될 경우 스미싱은 ☎ 118에, 보이스피싱은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와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 등을 신청해달라"고 안내했다.


lis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1/20 12:00 송고


 
출처: 복지로-공지사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