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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안산시, 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요금 복지감면 혜택 확대
  • 등록일

    2021.12.20

  • 조회수

    690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안산시, 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요금 복지감면 혜택 확대


다자녀가정 기존보다 최대 8배 혜택 …2만200여 가구 9억6천만 원 대상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요금 복지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월 수도사용량이 20톤을 초과해야만 요금감면이 적용되던 규정을 개정해 수급자 및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 복지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면 조건 없이 누구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다자녀가정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감면액이 대폭 증가해 3자녀가정은 월 감면금액이 기존 1천원에서 6천70원으로 약 6배, 4자녀 가정은 기존 1천원에서 8천100원으로 약 8배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확대 조치로 2만200여 가구에 연 9억6천만원 규모의 감면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울 맛 나는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감면 신청은 신분증과 요금고지서를 지참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기존 신청자는 변경 혜택이 자동 적용되므로 재신청이 필요 없다.

요금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수도행정과 요금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요금팀 임거목
031-481-3677

 

https://www2.ansan.go.kr/www/common/bbs/selectBbsDetail.do?key=274&bbs_code=B0238&bbs_seq=1531228&sch_type=sj&sch_text=¤t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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