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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경로식당 무료급식 대상자 선정 및 선정기준(미사강변도시 거주)
  • 등록일

    2021.12.15

  • 조회수

    196

  • 시설종류

    노인

  • 카테고리

    복지뉴스

대상자 선정기준

미사강변 내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 1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노인
  • 2장기요양 등급외자 및 혼자서 일상생활의 (신체적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3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우울 및 자살 등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주의우선순위
  • 1미사강변도시 거주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결식의 우려가 있는 사례관리대상자
  • 313단지 경로당 소속 저소득 계층 대상자
  • 4기타 복지관, 동 행정복지센터, 유관기관 등의

이용제외 대상

  • 의료기관 입원 중인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장기요양, 무한돌봄 등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서비스 이용자(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어르신께 정기적이고 균형잡힌 급식 제공

신청방법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연 4회)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방문 접수

문의사항
노인장애인복지과 031-790-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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