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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법정의무교육(긴급지원,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이수 안내 및 제출 2023-11-30 13:58:20
  • 시설종류
    전체
  • 태그
  • 참여인원
    -
  • 모집기간
    2023/11/22 ~ 2023/12/10
  • 교육기관
    용인시청
  • 담당자
  • 연락처
    031-324-8916
  • 장소
  • 이용안내
  • 사업설명

    1. 관련

      가. 아동복지법 제27조제3항(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지원요청 및 신고)

      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7항(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2. 상기법령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매년 1시간 이상 해당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총 3개 교육 :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3. 이에 따라 세부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기관장께서는 신고의무자가 관련 교육을 기한 내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이수 결과를 ‘23. 12. 10. 까지(기한 준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방법 및 이수방법 붙임 참조)

    ※ 결과 제출: 작성서식 준수하여 이메일(jdugfsr@korea.kr) 제출 원칙, 불가 시 팩스(031-324-8939) => 수지구 관내 의료기관 제출처

     

    붙임 교육이수 안내 및 결과보고서 서식 각 1부.

  • 첨부파일

용인시청

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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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기관상세소개

기관상세소개
용인시청
시설장 이상일
전화 031-324-2114
팩스 031-324-2309
홈페이지 https://www.yongin.go.kr/index.do
주소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