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 : 「결핵예방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898호) 부칙 제2조
2. 결핵검진 의무기관의 장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핵예방교육 (이하 결핵검진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 의무.
* 수지구보건소 #829번 게시물 참고
3. 특히 2022년 7월1일 이전 신규채용자는 2023. 6. 30. 까지 검진을 완료하여야 하나, 질병관리청에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지정(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2022년 7월 1일 이전 신규채용자의 미검진 시 계도기간 : 2023.6.30. → 2023. 9.30.까지 검진 완료
4. 2023년 하반기 중 결핵검진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점검 예정.
【결핵검진 등 대상 및 실시 주기】
대 상 |
실시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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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검진(흉부X선 촬영) |
잠복결핵감염검진(IGRA검사 등) |
결핵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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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자 |
채용 후 1개월 이내 |
채용 후 1개월 이내 |
정기적 실시 (실시주기 별도규정 없음) |
복직자 |
복직 후 1개월 이내 |
재직기간 중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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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종사자 |
매년 1회 |
재직기간 중 1회 (단, 고위험군 매년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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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예방법」제34조에 따라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관 단위로 과태료 부과 |
* 잠복결핵감염검진 가능 기관 : 결핵제로 누리집 - 의료기관 검색 – 잠복결핵 검진기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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