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치료비지원사업 안내
1. 마음건강케어 - 초기진단치료비
* 지원내용 : 1인 연 40만원 한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본인 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 대 상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경기도 안산'인자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받은자
2. 청년마인드케어 - 청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 지원내용 : 1인 연 36만원 한도(비급여 검사료, 제증명료 지원가능)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본인 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 대 상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경기도 안산'인 1988~2004년 출생자
F20~29, F30~39, F40~48로 5년 이내 초진 받은자
3. 어르신마인드케어 - 노인 우울치료비
* 지원내용 : 1인 연 36만원 한도(비급여 검사료, 제증명료 지원가능)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본인 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 대 상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경기도 안산'인 1958년 포함 이전 출생자
F32~39로 진단받은자
4. 구비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최초진단일, F코드 명시 필수)
* 주민등록초본 1부(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국인거소사실증명서)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앞,뒤)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 환자용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납부확인서
* 의료급여확인서 / 차상위본인경감대상자 증명서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 |
---|---|
시설장 | 박영숙 |
전화 | 031-411-7573 |
팩스 | 031-411-7559 |
홈페이지 | 0 |
이메일 | 0@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단원보건소 1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