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에서는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가입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지원가능
아직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빠른 시일 내에 가입 후 신청일 기준 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납부완료가 이루어지만 지원가능
◎ 신청방법: 용인시청 홈페이지
◎ 신청기간: '23. 2. 1. (수) ~ 3. 31.(금)
◎ ① 용인시 거주 만 18~39세 무주택 청년('83년생~'05년생, '23년 기준) ② 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 임차인
③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④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신청일 기준, 보증서 상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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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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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이상일 |
전화 | 031-324-2114 |
팩스 | 031-324-2309 |
홈페이지 | https://www.yongin.go.kr/index.do |
주소 |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