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2. 9. 1.(목) ~ 9. 20.(화) * 신청자격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정 ※ 다자녀가구 : 동일가구 내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의 대출이자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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