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Ⅱ) 2차 모집 안내]
1. 모집기한 : 2022. 7. 1.(금) ~ 2022. 7. 13.(수) 17:00까지(전산 접수가 완료되어야하므로 17시까지 제출해주셔야 하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대상 및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교육급여 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가입일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3.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지원
4.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연2회/총6회),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5.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신청인 본인 신분증 지참)
※ 신청하실 대상자께서는 첨부파일 및 모집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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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정진교 |
전화 | 031-324-6114 |
팩스 | 031-324-6029 |
홈페이지 | www.giheunggu.go.kr |
주소 | 기흥구 관곡로 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