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복지적 삶을 도모하고, 자원봉사활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장려함으로써
오산시 자원봉사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설립근거
자원봉사활동기본법(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오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조례 제1411호)
주요사업(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지역사회개발ᆞ발전에 관한 활동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활동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문화ᆞ관광ᆞ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이 필요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