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종사자가 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 등 제재를 받지 않도록 교육 이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항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2. 교육기간 : ~ 2021.12.
3. 교육방법 및 대상
교육 구분 |
교육 대상자 |
교육 방법 |
교육 콘텐츠 |
미교육시 제재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강의 등 |
1. 보건복지부 교육자료활용(동영상) 2. 교육 사이트 [붙임 1]참고 |
해당 기관장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제1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집합교육, 인터넷강의 등 |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과정 수강 (http://in.kohi.or.kr/index.do) 2.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 활용 홈페이지(www.naapd.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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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 종사자 모두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모든 종사자, 단 휴직자는 제외.)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강의 등 |
1. 교육자료 및 동영상 강의자료 활용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정보/연구,조 사,발간자료 '2488번') 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https://in.koki.or.kr)에서 ‘긴급 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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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종사자 |
집합교육, 인터넷강의 등 |
1.(http://noinbono.or.kr) 내 교육자료 및 동영상(시설편1,2) 자료 활용 2. (https://in.kohi.or.kr) 에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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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후 제출 서류
- 공통 제출 서류 : [붙임2]의 결과 보고서
- 집합교육을 한 경우 : 집합교육 사진, 명단(서명부)
- 인터넷 강의를 수강한 경우 : 사이버 교육 이수증
5. 서류 제출 기한 : ~2021.12.31.(금)
6. 서류 제출 방법 : 팩스(031-324-6939) 혹은 담당자 이메일(kje0221@korea.kr)
문의사항 있을 시 031-324-6156 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1. 2021년도 아동학대/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안내
2.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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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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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이상일 |
전화 | 031-324-2114 |
팩스 | 031-324-2309 |
홈페이지 | https://www.yongin.go.kr/index.do |
주소 |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