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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결혼식장 방역 조치사항 안내(7.26~8.8) 2021-07-30 15:05:46
  • 시설종류
    전체
  • 태그
  • 참여인원
    -
  • 모집기간
    ~
  • 교육기관
    용인시청
  • 담당자
  • 연락처
    031-324-2664
  • 장소
  • 이용안내
  • 사업설명

    1. 적용기간 : 2021. 7. 26.(월) 0시 ~ 8. 8.(일) 24시

    2. 적용단계 : 4단계(결혼식장은 3단계 기준 적용)

    3. 대상지역 : 경기도

    4. 조치사항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 + 4㎡당 명으로 인원 제한

      - 인원산정 제외 : 신랑, 신부, 혼주(양가부모님), 업체종사자, 행사필수요원(주례,사회자,사진기사 등)

        * 현재는 친족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 등 친족이 아니라도 참석 가능하나, 축가는 인원수에 포함됨

      - 예방접종자 :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 포함(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웨딩홀.연회장과 동선이 분리된 상황하에 하객이 답례품 수령을 위한 불가피한 로비 입장은 가능

        * 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동 및 중수본 등 중앙의 세부기준 마련 시 그에 따름

     

  • 첨부파일

용인시청

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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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기관상세소개

기관상세소개
용인시청
시설장 이상일
전화 031-324-2114
팩스 031-324-2309
홈페이지 https://www.yongin.go.kr/index.do
주소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