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기간 : 2021. 7. 26.(월) 0시 ~ 8. 8.(일) 24시
2. 적용단계 : 4단계(결혼식장은 3단계 기준 적용)
3. 대상지역 : 경기도
4. 조치사항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 + 4㎡당 명으로 인원 제한
- 인원산정 제외 : 신랑, 신부, 혼주(양가부모님), 업체종사자, 행사필수요원(주례,사회자,사진기사 등)
* 현재는 친족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 등 친족이 아니라도 참석 가능하나, 축가는 인원수에 포함됨
- 예방접종자 :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 포함(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웨딩홀.연회장과 동선이 분리된 상황하에 하객이 답례품 수령을 위한 불가피한 로비 입장은 가능
* 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동 및 중수본 등 중앙의 세부기준 마련 시 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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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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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이상일 |
전화 | 031-324-2114 |
팩스 | 031-324-2309 |
홈페이지 | https://www.yongin.go.kr/index.do |
주소 |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