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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021-03-31 15:53:03
  • 시설종류
    전체
  • 태그
  • 참여인원
    -
  • 모집기간
    2021/04/01 ~ 2021/04/30
  • 교육기관
    용인시청
  • 담당자
  • 연락처
    031-324-3135
  • 장소
  • 이용안내
  • 사업설명

    □ 신고납부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간 : 2021. 4. 1.(목) ~ 2020. 4. 30.(금)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방문?우편 신고

    □ 납기연장 지원

      1. 직권연장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중소기업

        - 3개월 자동 연장(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받은 기업에 한함)

      2. 신청연장 :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등 제출

      ※ 납부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대상 법인은 4.30.(금)까지 신고서 제출

     

    * 신고납부방법 등은 붙임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용인시청

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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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기관상세소개

기관상세소개
용인시청
시설장 이상일
전화 031-324-2114
팩스 031-324-2309
홈페이지 https://www.yongin.go.kr/index.do
주소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