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납부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간 : 2021. 4. 1.(목) ~ 2020. 4. 30.(금)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방문?우편 신고
□ 납기연장 지원
1. 직권연장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중소기업
- 3개월 자동 연장(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받은 기업에 한함)
2. 신청연장 :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등 제출
※ 납부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대상 법인은 4.30.(금)까지 신고서 제출
* 신고납부방법 등은 붙임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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