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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2019-06-30 11:06:27
  • 시설종류
    전체
  • 태그
  • 참여인원
    0 명
  • 모집기간
    2019/01/01 ~ 2019/12/31
  • 교육기관
    의정부시보건소
  • 담당자
  • 연락처
    031-870-6098
  • 장소
    의정부보건소
  • 이용안내
    전화문의
  • 사업설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전용카드(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하여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 비용 중 본임부담 비용 지원(2019년 신규)

    지원대상자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연령기준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까지)

    신청주체

    임신부 본인 또는 가족, 미혼 모자 시설 또는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담당자

    신청방법(국민행복카드카드신청)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신청 구비서류 접수 : 구비서류 원본 우편으로 송부
      ※ 접수처 : 사회보장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구비서류
    청소년 산모 본인이 신청한 경우
    1.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2.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장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신청
      •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의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청소년 산모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1.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2.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임산부)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할 수 있는 서류
    지원내용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지원 기관으로 등록된 요양기관(전국 산부인과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임신, 출산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진료가능한 병원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후 진료
    불법 인공임신중절시술비로 사용불가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분만으로 인한 진료의 경우, 1일 사용한도와 관계없이 지원금 잔액 범위 내 의료비 사용 가능

    지원기간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지원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870-609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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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장연국
전화 031-870-6010
팩스 031-828-4960
홈페이지 http://health.ui4u.net/
주소 (11649) 경기 의정부시 범골로 131 (의정부동, 의정부시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