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전용카드(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하여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 비용 중 본임부담 비용 지원(2019년 신규)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연령기준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까지)
임신부 본인 또는 가족, 미혼 모자 시설 또는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담당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지원 기관으로 등록된 요양기관(전국 산부인과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임신, 출산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진료가능한 병원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후 진료
불법 인공임신중절시술비로 사용불가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분만으로 인한 진료의 경우, 1일 사용한도와 관계없이 지원금 잔액 범위 내 의료비 사용 가능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지원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870-6098)
의정부시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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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장연국 |
전화 | 031-870-6010 |
팩스 | 031-828-4960 |
홈페이지 | http://health.ui4u.net/ |
주소 | (11649) 경기 의정부시 범골로 131 (의정부동, 의정부시보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