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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2019-06-30 11:06:09
  • 시설종류
    전체
  • 태그
  • 참여인원
    0 명
  • 모집기간
    2019/01/01 ~ 2019/12/31
  • 교육기관
    의정부시보건소
  • 담당자
  • 연락처
    031-870-6099
  • 장소
    의정부보건소
  • 이용안내
    전화문의
  • 사업설명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급대상
    • 경기도에 1년 이상 지속 거주한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 2019년 출생아부터 적용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연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신청기한
    •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카드형 지원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등
    • 모유수유용품: 유축기, 수유브라 및 쿠션, 모유 저장팩 등
    • 출산패키지: 산모용품(영양제, 의류 등), 신생아 용품(내의, 기저귀, 수건 등)
    • 산모건강관리: 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우울증 치료 등
    지급시기
    • 2019년 4월 이후(지역화폐 발행 이후)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하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870-6099/6075)
  • 첨부파일

의정부시보건소

기관소개

 

지도



기관상세소개

기관상세소개
의정부시보건소
시설장 장연국
전화 031-870-6010
팩스 031-828-4960
홈페이지 http://health.ui4u.net/
주소 (11649) 경기 의정부시 범골로 131 (의정부동, 의정부시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