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아동 시력검진사업
목적
취학 전 아동의 시력검진을 통해 시력이상 실태를 파악하여 안(眼) 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룔를 통한 안(眼) 건강증진
대상
만 2~3세 어린이 중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
기간
매년 4월 ~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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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발송 및 시력검진표 배부 :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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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력검진 : 대상 아동의 각 가정에서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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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 이상증상 발견 시 안과병의원검진
저소득가정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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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 만10세 미만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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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환 : 사시, 안검내반, 안검하수, 선천성백내장 등의 안과적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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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수술비(사전검사비 포함), 안경비(수술 전,후 치료목적의 안경 구입비/특수안경 : 10만원, 일반안경 : 5만원)
※ 지원제외 - 식비, 간병비, 통원치료비, 상급병실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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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보건소 사업담당자를 통해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서류접수 후 지원 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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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프로필양식,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사본, 자동차보험증권(차량가액 명시)
담 당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70-6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