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업멘토링제 운영 안내
□ 운영개요
○ 운영목적
- 우리시 본청 및 구청 팀장을 기업 멘토(Mentor)로 지정, 기업관련 애로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찾아가는 기업지원 행정 서비스 실천
○ 대상업체 : 관내 중소기업 희망업체
○ 기업체 멘토(Mentor) 지정 : 팀장 1인 1기업 지정
○ 활동내용
- 기업체 모니터링을 통한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수렴, 적극 해결방안 모색
○ 접수된 애로사항 조치
- 관련부서 및 기업SOS 지원단 통보(기업지원과)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1. 12. 15(목) ~ 12. 26(월)[12일간]
○ 신청방법
- 신청서 팩스로 제출 (Fax. 324-2279)
- 이메일 : kimjc0208@korea.kr
○ 기업체 멘토(Mentor) 지정 : 희망 멘토(팀장) 있을시 우선 지정
□ 멘토링제 참가업체 인센티브 제공
○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취업장려수당 지원, 해외 전시회 개별·단체 참가 지원,
해외통상 촉진단 파견지원 및 기업체 주변의 도로 소포장, 노후 기숙사·화장실·샤워장 개보수, 보안등,
공동안내판 설치 등 각종 기업지원사업 신청시 우선하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