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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 등록일

    2021.04.20 14:37:35

  • 조회수

    212

  • 시설종류

    지역주민

첨부파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3(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위반 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67(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요청)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2. 공고기간 : 2021. 4. 20. ~ 2021. 5. 6. (15)
3. 처분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3(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67(과태료)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나*진, 민*기(세부내역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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