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14: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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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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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 대상자의 성명: 최*석 ○ 서류의 송달지: 첨부내역 참조 ○ 서류의 명칭: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 서류의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의거 2020년 하반기 경기도-파주시 지방세 합동조사 결과에 따른 재산세 과세예고 1. 과세예정 연월: 2021년 5월 2. 과세예고 사유: 임야 분리과세 적용 부적정 3. 주요세목: 재산세 4. 총 세액: 6,450,090원 5. 공고기간: 2021. 4. 20. ~ 2021. 5. 4. 위의 서류를 2020년 11월 16일부터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