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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금촌1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거주불명등록)에 대한 최고공고
  • 등록일

    2021.04.20 14:35:55

  • 조회수

    372

  • 시설종류

    지역주민

첨부파일
주민등록법16(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자에게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 및 직권정리) 및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통지 하였으나, 기한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4. 19. ~ 2021. 4. 26. (7일간)
2. 공고대상 : 조*행 외 1명 (2세대 2명)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금촌1동 게시판 고지
 
붙임  최고 공고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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