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14: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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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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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 4. 19. ~ 2021. 5. 3.(14일간) 다. 대 상 자 : 임○하 라. 사 유 : 폐문부재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불능 마. 공고장소 : 파주시 홈페이지 및 탄현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