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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등록일

    2021.01.20 14:06:15

  • 조회수

    105

  • 시설종류

    지역주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044-202-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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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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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1.>

②의료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그 이송받은 의료기관,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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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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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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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다음 해의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지난해의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시행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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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응급환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일부터 과거 3년간의 자료에 한정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가입자ㆍ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관련 자료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자료

2. 「의료급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 자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 및 결정 자료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자료

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6.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자료

8. 「교통안전법」 제51조에 따른 교통사고조사와 관련된 자료ㆍ통계 또는 정보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같은 조 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관한 자료

2. 관할지역 내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의 시설ㆍ장비ㆍ인력 현황 및 수행한 업무에 관한 통계 자료

가.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응급의료센터

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센터

라.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

3.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응급의료지원센터(이하 “응급의료지원센터”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관한 자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산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역별, 질환군별, 시간대별 응급환자의 발생 현황

2. 응급의료 자원의 분포

3.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 현황

4. 응급환자 진료 경로 및 결과

5. 그 밖에 응급환자의 흐름과 제공된 응급의료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보를 산출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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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5. 1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 5. 10.>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5. 10.>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6. 5. 10.>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1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5. 10.>

[전문개정 201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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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8. 3.>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 8. 3., 2015. 7. 24.>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자

3.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4. 시ㆍ도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목개정 201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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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을 충족하는 강습교육만 해당한다)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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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위한 계획(이하 “교육ㆍ홍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② 교육ㆍ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ㆍ홍보의 대상ㆍ내용ㆍ방법

2. 그 밖에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교육ㆍ홍보 관련 전문가나 단체에 의뢰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교육ㆍ홍보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본조신설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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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과 지휘체계의 안내

2. 재난현장의 응급의료체계

3.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인력의 구성 및 운영

4. 재난발생시 응급환자의 진료와 응급의료 지원을 중점으로 수행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현황

5. 재난피해자 중 초기에 긴급한 심리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선정 및 심리치료 방법

6.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과 관리

7.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8.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9. 그 밖에 재난유형별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인력을 편성한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지원 인력의 편성 내용

2.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장비 편성 및 활용

3. 관할 구역의 응급의료기관의 현황과 비상연락체계

4. 관할 구역의 재난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종류, 수량, 비축 기관 및 관리

5. 관할 구역의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현황 및 관리

6.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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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대상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로 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ㆍ직종별로 교육 대상자의 인원수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은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와 그 지원에 필요한 기본 교육과 함께 응급의료 실습과정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ㆍ교통비 등 실비와 교육참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9. 18.]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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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그 사상자의 규모, 피해지역의 범위, 사고의 종류 및 추가적인 사고발생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21. 1. 5.>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일부터 사고수습 종료일까지 매일 1일 활동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수습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종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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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환자발생의 원인 및 규모에 따른 적정한 조치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제1항의 조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 인력ㆍ장비 및 시설의 편성과 활용

2. 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3. 응급의료활동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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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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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중 제21조제1호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11., 2010. 3. 15., 2012. 8. 3., 2012. 8. 31.>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위탁사업비”라 한다)을 심사평가원에 배정ㆍ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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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심사평가원의 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업비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내용 및 위탁사업비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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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3.>

1.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에 드는 비용

2. 미수금 대지급심사와 대지급금의 구상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여비

3. 미수금 대지급심사와 대지급금의 구상 등에 소요되는 소모품 등 행정경비

4. 그 밖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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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위탁사업비는 심사평가원의 다른 회계와 구분되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위탁사업비의 회계절차 및 방법은 심사평가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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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심사평가원장은 당해 연도의 위탁사업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비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업비의 사용에 관한 내역

2. 위탁사업비의 결산내역

③심사평가원장은 매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월하여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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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은 재해 발생시 응급의료 활동에 필요한 의료인력의 여비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비의 지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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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응급환자로 한다.  <개정 2012. 8. 3.>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이하 “응급의료비용”이라 한다) 전액을 지급받는 자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그 나머지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

[제목개정 201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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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2. 8. 3.>

1.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

2.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의 제24조에 따른 이송처치료(의료기관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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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수금의 대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에게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2. 8. 3.>

②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는 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

③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등의 미수금 대지급 청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심사한 후 대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

④미수금 대지급 청구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2. 8. 3.>

[제목개정 201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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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원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대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제22조제4항에 따라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12월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8. 3.>

[제목개정 201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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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원장은 제22조제4항에 따라 상환의무자로부터 대지급금을 구상한 경우에는 그 구상금액을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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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제5항제6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3.>

1.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상환할 만한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2. 당해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심사평가원장은 제22조제5항에 따라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상환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8. 3.>

[제목개정 201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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