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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 약칭: 공중보건장학법 시행령 )
  • 등록일

    2021.01.20 13:59:50

  • 조회수

    82

  • 시설종류

    지역주민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 약칭: 공중보건장학법 시행령 )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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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은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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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4. 2. 28., 1994. 12. 23., 2008. 2. 29., 2010. 3. 15., 2010. 12. 29.>

1. 벽지ㆍ오지ㆍ도서등 의료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

2. 공중보건기관의 업무

3. 감염병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공중보건업무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보건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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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3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정원은 제2조 각 호의 공중보건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0. 3. 15., 2021. 1. 5.>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매년 관할지역안의 제2조 각호의 공중보건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그 해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7. 11. 8., 2008. 2. 29., 2010. 3. 15.>

[전문개정 1984ㆍ2ㆍ28]

[제목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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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금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등록금ㆍ학용품대ㆍ교복대ㆍ교통비ㆍ교과서 교재대 기타 숙식비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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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 하며, 연서는 친족과 법정대리인 중 1인의 서명과 본인의 서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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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장학생의 소속 대학의 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연 4분기로 나눈 매분기별로 분기개시 1월전에 소속 장학생 전원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분기 장학금은 2월중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0. 3. 15.>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당해 학장에게 장학생 전원에 대한 장학금을 일괄하여 교부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0. 3. 15.>

③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학금을 교부받은 학장은 그 장학금 중에서 장학생의 등록금은 이를 대납하고, 기타의 장학금은 이를 월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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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면허 조건의 이행기간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조건 이행기간을 2년으로 하고, 5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조건을 이행하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벽지ㆍ오지ㆍ도서등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지역 근무기간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그 조건이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그 조건이행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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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면허에 있어서의 조건의 이행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0. 3. 15.>

[본조신설 198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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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으로 면허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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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어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된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이 중단된 날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자로서 졸업후 3년이내에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조건을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제6조제1항의 면허조건이행기간내에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각각 2주일이내에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4. 2. 28., 1989. 8. 7., 1994. 12. 23., 2008. 2. 29., 2010. 3. 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금액의 납부기간은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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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반환하여야 할 장학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제8조제1항의 경우

지급받은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제8조제2항의 경우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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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일수와 민법에 의한 법정이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기간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기간, 면허조건을 이행한 기간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의 유예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4ㆍ2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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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의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전문개정 1997.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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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자로서 근무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0. 3. 15.>

[본조신설 1984ㆍ2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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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신청에 관한 사무

2. 제6조제3항에 따른 조건이행의 면제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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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0. 3. 15.>


부칙   <대통령령 제8479호, 1977.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367호, 1984.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12773호, 1989. 8. 7.>  (의료법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간호원”을 각각 “간호사”로 한다.

⑤ 내지 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94>생략

<95>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7조의2 및 제12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96> 내지 <140>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508호, 1997. 11.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본문, 제7조의2,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⑧부터 <80>까지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본문, 제7조의2,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⑰부터 <187>까지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염병질환”을 “감염병질환”으로 한다.

②부터 ㉙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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