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13: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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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 약칭: 공중보건장학법 시행령 )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 044-202-2540
이 영은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정원은 제2조 각 호의 공중보건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0. 3. 15., 2021. 1. 5.>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매년 관할지역안의 제2조 각호의 공중보건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그 해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7. 11. 8., 2008. 2. 29., 2010. 3. 15.>
[전문개정 1984ㆍ2ㆍ28]
[제목개정 2021. 1. 5.]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장학생의 소속 대학의 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연 4분기로 나눈 매분기별로 분기개시 1월전에 소속 장학생 전원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분기 장학금은 2월중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0. 3. 15.>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당해 학장에게 장학생 전원에 대한 장학금을 일괄하여 교부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0. 3. 15.>
③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학금을 교부받은 학장은 그 장학금 중에서 장학생의 등록금은 이를 대납하고, 기타의 장학금은 이를 월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0. 3. 15.>
①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면허 조건의 이행기간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조건 이행기간을 2년으로 하고, 5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조건을 이행하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벽지ㆍ오지ㆍ도서등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지역 근무기간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그 조건이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그 조건이행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0. 3. 15.>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어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된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이 중단된 날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자로서 졸업후 3년이내에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조건을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법 제6조제1항의 면허조건이행기간내에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각각 2주일이내에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4. 2. 28., 1989. 8. 7., 1994. 12. 23., 2008. 2. 29., 2010. 3. 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금액의 납부기간은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한다.
①법 제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반환하여야 할 장학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지급받은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일수와 민법에 의한 법정이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기간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기간, 면허조건을 이행한 기간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의 유예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4ㆍ2ㆍ28]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0. 3.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2773호, 1989. 8. 7.> (의료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간호원”을 각각 “간호사”로 한다.
⑤ 내지 ⑰ 생략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94>생략
<95>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7조의2 및 제12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96> 내지 <140>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본문, 제7조의2,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⑧부터 <80>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본문, 제7조의2,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⑰부터 <187>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염병질환”을 “감염병질환”으로 한다.
②부터 ㉙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