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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안성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 등록일

    2021.01.20 10:03:27

  • 조회수

    129

  • 시설종류

    장애인

안성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05.08.08 조례 제508호

관리책임부서 : 사회복지과
연 락 처 : 031-678-224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중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 운영하거나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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