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14: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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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이천시 시민행복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이천시 시민행복증진 조례 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서 1부.
4. 검토협의 요청서 및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