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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이천시/안내]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지급 안내)
  • 등록일

    2020.09.29 13:48:53

  • 조회수

    110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지급 안내

◎지급대상 : 9월 아동수당 수급대상자(’14.1月~’20.9月 출생아)

※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초1∼6학년 학생 또는 학교 밖 ’08.1∼’13.12 출생아동)은
교육청(초등학교)에서 지급

◎지급액수 : 아동 1인당 20만원

◎지급방법 : 별도 신청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20.9月 기준)로 지급

◎지급예정시기 : ‘20.9.28부터 ~ 예정

◎관련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이천시 여성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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