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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안내] 추석 경기 살리기, 경기도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지급 안내
  • 등록일

    2020.09.29 13:40:07

  • 조회수

    119

  • 시설종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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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지급 □

1. 지원대상 : 경기지역화폐 이용 회원 누구나 (무기명카드 이용자 제외)

2. 지원내용 : 1인당 소비지원금 추가 3만원 지원
☞기존 충전 인센티브 10% 이외에 소비지원금 3만원 추가 지급

3. 지원조건 : 2020년 9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경기지역화폐(정책발행금 제외)로 20만원 이상 누적 사용한 이용자에 대해 지정일에 3만원 지급
☞ 예산 1,000억원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급

4. 지 급 일 : (1차)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2차)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5. 유의사항
- 예산(1,000억) 소진 시까지 선착순 선정
- 일반발행 (충전금 + 인센티브) 20만원 이상 누적 사용 금액만 인정되며, 정책수당 사용금액은 인정 불가.
- 소비지원금(3만원)은 지급일로부터 1개월 내 사용해야 함.
- 무기명카드는 반드시 경기지역화폐 앱,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 등록 후 충전 및 사용해야 함.
- 1인 1카드 기준, 소비지원금 1회 지급

6. 소비지원금 문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카드 시스템 문의 :경기지역화폐 ㈜코나아이 ☎1899-7997

*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APP 내 공지된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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