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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ㅣ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하
  • 등록일

    2024.04.22 17:52:28

  • 조회수

    2

  • 시설종류

    전체

-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 신고 납부 기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 연결 납부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법인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쉬족 법인소득이 있는 총 110.9만 개 법인이 해당됩니다.

 

신고 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소득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건설 제조 수철 중소기업 납부기한 연장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오는 4월 30일(화)까지입니다.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3개월(7월 말)직권 연장이 간으한데요.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총 6.5만 개로 법인세(국세)납부기한 직권 연장 적용 대상과 동일하오니 납부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납부 기한 : 2024년 4월 30일까지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하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세율(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이 인하된다는 소식도 준비돼 있습니다. 실제로 과제표준마다 세율이 0.1%씩 인하됩니다.

과제표준2억 원 이하 법인은 기존 1.0%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0.9%로 낮아지고요.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법인은 세율 2.0%에서 1.9%,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법인은 세율 2.2%에서 2.1%, 3000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은 2.5%에서 2.4%로 각각 인하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제도 도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금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이라면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해 보시면 좋은데요.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요. 납부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기한은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대상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금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

분할납부 금액

납부 세액 10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 1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납부 가능

납부할 세액 200만 원 초과 : 해당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할납부 가능

분할납부 기한 : 1개월 이내 / 중소기업은 2개월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보넞ㅁ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납세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안분 대상 법인이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를 한 경우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전자신고 및 납부 방법이 있고, 온라인 신고가 어려우신 분은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 부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시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전자신고>

<지방자치단체 세정 부서 내 방문 또는 우편 신고>

 

출처 : https://blog.naver.com/osan_si/22341059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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