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8 13: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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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임산부 제2,3삼분기 정밀초음파
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 초본(상세)(청구일 발급분) 1부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청구일 발급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