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5 13:56:16
29
아동,청소년
아동 및 장애인(지적ㆍ자폐성ㆍ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합니다.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 지원주기 : 수시(프로그램/서비스)
1. 지원대상
■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ㆍ자폐성ㆍ정신)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 실종아동을 신고(국변없이 182, 경찰청)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2. 서비스 내용
■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 대상자 통합조사(실종아동센터에서 조사와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