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5 13: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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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가족등으로 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합니다.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지원주기 : 월 현금지급
1.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ㅇ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자
ㅇ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하는자
ㅇ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2. 선정기준
■ 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ㅇ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ㅇ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발표1에 따른 정신장애인경우 : 장애인
등록증 필요
ㅇ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서비스 내용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 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때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 월229,000원을 지급합니다.
4. 신청방법
■ 장기요양 인정신청-> 방문조사 -> 등급판정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