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등록일

    2024.04.05 13:45:17

  • 조회수

    28

  • 시설종류

    노인

​가족등으로 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합니다.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지원주기 : 월 현금지급

 

1.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ㅇ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자

       ㅇ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하는자 

       ㅇ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2. 선정기준

   ■ ​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ㅇ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ㅇ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발표1에 따른 정신장애인경우 : 장애인

           등록증 필요

       ㅇ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서비스 내용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 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때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 월229,000원을 지급합니다.

 

4. 신청방법

   ■ ​장기요양 인정신청-> 방문조사 -> 등급판정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