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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ㅣ2년간 총 480만원 지역화폐 지원(4/1~4/8까지)
  • 등록일

    2024.04.01 14:32:27

  • 조회수

    13

  • 시설종류

    전체

경기도가 실시하는 <2024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며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의 임금보전과 복리후생을 지원함으로써 장기근속과 청년들의 사기를 증진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 2024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내용,지원대상

분기별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4월 모집시 총 2,700명의 청년 선발 후 지원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9~34세 이하 청년이면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3개월 이상)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입니다.

소득기준은 월 급여 334만 원 이하(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이어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 불가

 

- 신청기간, 신청방법

4월 1일(월) ~ 4월 8일(월, 18:00)

경기도 일자리재단 누리집(https://youth.jobaba.net/main)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시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주민등록표초본,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등 필요합니다. 


- 대상자 선발은 (1)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2)현 직장 장기재직자순 (3)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처 : https://blog.naver.com/osan_si/22339837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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