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소상공인 제2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 l 신청기간 , 지원대상
  • 등록일

    2024.03.18 15:20:08

  • 조회수

    19

  • 시설종류

    기타

소상공인 제2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 l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올해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경감히기 위해 소상공인의 고금리 금융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이자를 환급하는 '은행권 민생금융 대책,'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의 고정금리 정책 자금으로 대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2금융권 이자 환급 제도'가 그것입니다.

 

소상공인 비은행권(제2금융권)대출

이자 환급 지원 대상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이자 환급 제도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는 3천억 원으로 소상공인 40만 명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인데요. 

 

구체적인 이자 환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가운데 5% 이상 ~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입니다.

 

지원내용 : 금리 구간별 지원 이자율

1인 최고 환급액 150만 원

대상자 가운데 이자 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는 금융기관이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 주고, 환급액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재정으로 보전합니다.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는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 가능 대출 급약은 1억 원인데요. 한 사람이 최대 수령 가능한 이자 환급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이자 지원 금액은 대출 잔액과 해당 금리 구간 지원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신청 기간, 환급 일정

1분기 소상공인 제2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 신청 기간은 3월 18일 ~ 3월 25일까지입니다. 1분기 환급 대상자에게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중요한 점은 은행권 이자 환급과 달리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반드시 소상공인(대출자 =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만 지급이 된다는 점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차주 여러분께서는 오는 25일까지 환급 신청을 완료하시어 환급금을 받아보세요.

 

더불어 1분기 말 환급 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매 분기 말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자환급액을 검증하고 확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연중 신청 가능)

 

출처 : https://blog.naver.com/osan_si/22338341070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