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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0인)
  • 등록일

    2024.03.18 10:53:30

  • 조회수

    11

  • 시설종류

    기타

 

[212661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6611 최승재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03-08 정무위원회 2024-03-11 2024-03-13~2024-03-27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1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단체를 열거하면서 해당 단체의 회원, 조직이나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 수익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군인의 유가족이 소속되어 있는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의 경우에도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단체들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순직군인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국가유공자 등 단체로 되어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도 현행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직군인들이 그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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