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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희의원 등 13인)
  • 등록일

    2024.03.18 10:43:44

  • 조회수

    5

  • 시설종류

    기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성폭력 등 폭력행위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두고 있으며, 해당 기관을 중심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관한 조사와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활동만으로는 성폭력 등 폭력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어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에 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 하도록 규정하였음.
또한 스포츠계의 신고자ㆍ피해자 보호와 치료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여 체육계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였음.
따라서 성폭력 등 폭력 행위로부터 체육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육계 인권침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1의3 신설).
나. 선수에게 특수상해, 성추행ㆍ성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를 의무화함(안 제12조제1항 단서).
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등을 받은 경우 해당 비용을 피신고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8조의7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체육단체의 징계 조치가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등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해당 체육단체에 재심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9제4항 신설).
마.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명시하고,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안 제18조의16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체육계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예방ㆍ대응활동 관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신고자ㆍ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연구ㆍ조사, 체육계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등을 명시함(안 제22조제1항제11의4, 제11의5 및 제11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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