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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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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식당,카페,유흥주점 등)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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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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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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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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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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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에 한해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제외되는 예방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
-적용기간 : 2021. 6. 1.(화) 0시 ~ 2021. 6. 13.(일) 24시
-적용지역 : 전국
-변경사항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완료자)는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시) 직계가족 8인 + 예방접종자(2인) → 허용(위반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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