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의 현안 면담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사건을 계기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장애인 거주시설이 외부와 단절돼 있는 만큼 인권침해에 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탈시설 로드맵이 책임감 있게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권 장관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출입제한과 면회제한 등 조치가 시행됐다. 이로 인해 입소자 및 종사자의 고립감과 피로도가 급격히 높아졌고, 장애인거주시설을 외부와 단절시켰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나아가 “방역당국의 조치가 이번 장애인학대사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의 구체적 내용과 계획이 제대로 수립·집행 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말 기준 총 1,557개소 장애인거주시설에 2만9,662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연평균 퇴소자(2,623명)보다 입소자(3,345명)가 더 많은 상황이다.
또한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3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 신규 설치가 금지됐지만, 여전히 전체 거주시설 장애인의 72.1%(1만8,775명)가 30인 이상 대규모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이날 면담 자리에서 “이번 학대사건의 후속대책회의 및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시급하다. 정부가 탈시설의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단 한 사람의 시민도 시설에 남겨놓지 않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탈시설 관련 입법에 대한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권 장관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학대사건 후속대책회의 긍정적 검토와 100명 이상 수용 중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및 방역당국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면담 결과를 설명했다.
더불어 장 의원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가장 원칙적인 입장을 복지부가 이야기해주길 바란다.”며 “정책적 책임감을 가지고 탈시설 로드맵 마련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탈시설 장애인 가족 당사자로서 장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공동발의 했으며, 지난 2월에는 감염병 발생시 ‘동일집단격리’가 아닌 ‘긴급분산조치’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