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3
85
전체
복지뉴스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밝혀야 -
- 10월 27일 거래계약분 부터는 실거래 신고 시 제출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 안산시 관내 주택거래 시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②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단원구 관내 주택거래 시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③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 추가로 신고
④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