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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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사(교육/행사)
안산시 농어촌민박 사업자분들께 안내해드립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2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오니 2020. 12. 6.(일)까지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해당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농어촌정비법」제132조(과태료)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8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업기반시설팀(031-481-2351)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 개요]
○ 교육 대상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필한 사업자
○ 교육 일시 : 2020. 10. 26.(월) ~ 12. 6.(일)
○ 교육 방법(붙임 매뉴얼 참조)
① 가 입: 경기도 지식 사이트(https://www.gseek.kr)
② 강의수강: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위생 소방안전교육’ 이수
③ 수료증 안산시에 제출(택1)※ 온라인교육 수료증 제출시 수료 인정
· (방 문) 대부동 동사무소 농촌산업팀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우 편)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22 농업정책과 농업기반시설팀
· (이메일) sinsi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