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복지정보

[복지뉴스] "저소득층 통신료 감면혜택, 작년 180만명이 2천800억원 놓쳐"
  • 등록일

    2020.10.23

  • 조회수

    89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뉴스

김상희 국회부의장 "복잡한 제도 개선해 혜택 즉각 적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몰라서 지난해 180만명이 2천800억원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취약계층 수는 679만9천여명이고, 이 중에서 지난해 이동통신 요금감면 혜택을 받은 이들은 500만4천여명으로 추산됐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 12월부터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 중으로, 2018년 7월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 제도에 따른 1인당 연간 평균 감면액이 15만7천여원인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감면을 받지 못한 179만여명이 놓친 금액은 약 2천821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것은 복잡한 신청 방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감면 대상자가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통신사 고객센터(☎114)에 문의해야 하지만,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게는 이런 방식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희 부의장은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이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상담을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이처럼 매우 복잡한 신청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동통신사 역시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미신청자를 발굴해 혜택을 적용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과기정통부와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osh@yna.co.kr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