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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2020년 10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 대상자(셋째아 이상,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확대실시
  • 등록일

    2020.09.29

  • 조회수

    118

  • 시설종류

    영유아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미혼모 산모 외에
                  셋째아 이상,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내 용
      ‑ 셋째아 이상,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확대
      ‑ 서비스는 기간에  따라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선택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발생

❍ 신청기간 :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 이내 신청
                   ※ 수혜대상자는 신청일이 2020년 10월 1일 이후부터 적용

❍ 신청방법 :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 코로나19로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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