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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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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2020년 10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 대상자(셋째아 이상,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확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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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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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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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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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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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미혼모 산모 외에
셋째아 이상,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내 용
‑ 셋째아 이상,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확대
‑ 서비스는 기간에 따라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선택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발생
❍ 신청기간 :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 이내 신청
※ 수혜대상자는 신청일이 2020년 10월 1일 이후부터 적용
❍ 신청방법 :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 코로나19로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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