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0
12
지역주민
기타
202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희망 농업인께서는 첨부된 지침을 확인하시어, 2024년 12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11. 1.(금) ~ 12. 20.(금)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품목 (세부내용은 지침 p.5 참고)
- 녹비종자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유기농업자재는 공시된 품목만 신청가능
▷ 확인 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
업무소개 → 농자재 관리 → 유기농업자재 공시 조회 → 유기농업자재 공시현황 조회
- 천적 : 갈색반날개 등 25종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로 공식된 천적 생산업체 제품에 한함
* 화분매개곤충(뒤영벌, 호박벌 등)은 지원 제외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
● 사업대상자
- 공통요건 :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일부 친환경임업인(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 대상(작물재배))에 대한 한시적 지원을 2025년도에 연장
-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의 경우
⦁ 2024년 토양검정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없는 경우 '23년 토양검정 결과 제출 가능)
⦁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 신청자의 경우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 (단, '25년 6월까지 제출 必)
*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 방문하여 검사 후 제출(031-980-5060)
*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 함량이 유기물 상한기준(붙임3)을 초과할 시 해당농지 지원 제외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의 경우 자조금 납부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의 사업신청이 저조한 경우 상반기 내에 추가 신청접수 실시 예정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제1-2호, 제1-3호) 및 첨부서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약서(별지 제2호))
- 필지별 유기 또는 무농약 친환경인증서, 토양검정결과, '24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등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1 시행지침 참고
사업관련 문의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또는 김포시 농정과(031-980-4279)로 문의 바랍니다.